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뷰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거나, 둘째는 인터뷰가 잘 끝났지만 심사관이 더 검토(further review)를 해야 하거나, 셋째는 보완서류 요청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거절되는 것이다. 요즘은 인터뷰 때 바로 승인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두 번째인 추가 검토를 받게 된다.
-추가 검토를 받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검토를 받더라도 며칠 만에 승인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우선 120일의 기간을 기다리고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민국에 연락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당일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학생신분으로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때 이민국은 신청자가 신분 연장을 위해 학교를 오래 다닌 것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다닌 기록들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 즉,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에 따라 인터뷰가 까다로울 수 있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뷰 때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발급 문호가 열리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할 수 있나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미국에서 신분조정(I-485)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노동카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일했는데
▲영주권 수속 중에 노동카드를 받더라도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노동카드가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신청자가 노동카드가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서 거절시킬 수 있다.
-인터뷰 이후 1년이 넘었는데
▲인터뷰 이후에 결과가 늦어지면 담당 심사관한테 문의를 하거나, 옴브즈맨 제도를 이용하거나, 또는 상·하원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해도 결과를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법원에 행정소송(Mandamus)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뷰 때 변호사와 같이 왔는지 물어본다는데
▲변호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인터뷰 때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스에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를 동반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