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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

미국뉴스 | | 2023-08-14 09:03:2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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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회사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이익면제(NIW)와 취업이민 1순위(EB-1A)가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에 문호가 적용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취업이민 1순위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심사조건이 까다롭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쌓은 사람은 회사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의 장점은 무엇인지

▲우선 수속기간이 짧다. 이민청원 (I-140) 단계는 급행수속으로 15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는 기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열려 있다. 따라서 신분조정(I-485) 단계를 신청하여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는 우선 이민청원(I-140) 단계를 급행으로 승인받은 이후 국무부 절차를 거쳐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후에 일을 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이 높다는데

▲그렇다. 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아래 10가지 중에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먼저, 뛰어난 수상경력은 아니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 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해당 분야 단체의 가입 여부, 세째는 주요한 출판물에 기고된 자료, 네째는 다른 사람의 활동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해당 분야에 중요한 공헌도, 여섯째는 저명한 저술, 일곱째는 전시회나 공개행사에 설치된 작품, 여덟째는 해당 분야의 활발한 활동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인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분야의 사업적 성공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추천서가 필요하다.

 

-국가이익면제 (NIW)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준비 과정은 둘 다 유사하다. 다만 논문이나 객관적인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로 진행을 한다. 반면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지만 향후에 미국 국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때는 국가이익면제로 영주권 수속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국가이익면제도 45일 급행수속이 가능해졌다.

 

-현재 수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진행하면 1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이후 국무부와 미대사관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또한 취업이민 1순위도 문호가 닫힐 때가 있다. 주로 회계 연도가 끝나가는 8월이나 9월에는 문호가 닫힐 수 있다. 이때는 수속기간이 더 걸리게 된다.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받으면 반드시 미국에서 활동해야 하는지

▲그렇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는 미국에서 활동해야 한다.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계속 한국에 머물고 가족들만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가족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은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활동한 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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