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흐름·자기자본 부담↑
‘수익의 질’ 요건까지 검증
10% 다운페이먼트 의무화
시민권자 요건 이미 시행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7(a) 대출의 심사 문턱이 오는 10월부터 한층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은 더 많은 자기자본과 충분한 현금흐름을 입증해야 하고, 대형 인수 거래에는 추가적인 회계 검증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SBA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업체 소유권 변경 거래를 ▲신규 사업체 인수 ▲사업 확장 ▲기존 오너 지분 인수 ▲종업원지주제(ESOP)·협동조합 거래 등으로 세분화하고 거래 유형에 따라 상환능력과 자기자본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그동안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던 외부 인수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신규 사업체 인수의 최소 부채상환비율(DSCR)은 기존 1.15배에서 1.25배로 높아진다. DSCR은 사업체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도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만달러라면 기존에는 최소 23만달러 수준의 현금흐름을 입증하면 됐지만, 새로운 1.25배 기준에서는 25만달러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는 단순히 인수 후 사업이 잘될 것이라는 예상이나 미래 매출 증가 전망만으로 최소 DSCR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역사적 또는 조정된 과거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첫 사업체 인수자의 자기자본 부담도 커진다. 신규 사업체 인수에는 최소 10%의 자기자본 투입이 요구되며, 이 요건은 대출기관이 임의로 낮추거나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기존 사업자가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부 오너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일정한 재무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기자본 요건에 보다 많은 유연성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0만달러짜리 사업체를 처음 인수한다면 단순히 SBA 대출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거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만달러의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한다.
대형 사업체 인수에는 새로운 회계 검증 절차도 추가된다.
10월 1일부터 초기 사업체 인수나 사업 확장 거래에서 구매가격이 300만달러 이상이면 기존 사업체 가치평가 외에 ‘수익의 질’(Quality of Earnings·QoE) 보고서가 요구된다.
QoE는 사업체가 제시하는 이익이 실제 영업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인지 확인하는 절차다. 손익계산서와 세금보고서뿐 아니라 은행계좌와 거래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자가 제시한 장부상 이익과 실제 사업체의 현금창출 능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회계·재무 검증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인수 기간과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BA는 올해 들어 대출 프로그램 전반에서 자격 확인과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7(a)와 504 대출 신청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민이어야 하고, 미국 내에 주된 거주지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이 시행됐다. 미 시민권자가 일부 지분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직접·간접 소유 구조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바뀐 것이다.
7(a)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SBA에 따르면 7(a) 대출은 사업체 인수뿐 아니라 운전자금, 장비 구입, 부동산 취득 및 개선, 기존 부채 재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500만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SBA는 2025 회계연도에 따라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10월 이후에는 단순히 금리가 낮은 대출기관을 찾기보다 사업체 인수와 SBA 7(a) 대출 경험이 풍부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