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이민법 칼럼]시민권과 징병 등록

미국뉴스 | | 2023-07-31 09:39:11

이민법 칼럼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셀릭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선별 징병 후보자 등록)를 등록하지 않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한 날짜와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왜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하나

영주권자 남자가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어느 때라도 거주했다면 징집 대상자가 된다. 즉,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유사시에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일 때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받더라도 미국을 위해 싸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 통상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는 것이다.

2. 유학생도 등록해야 하나

아니다. 미국에 유학생이나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징집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신분을 잃어버리고 체류하는 서류 미비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있다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많다.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지 않으면 원하는 때에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 등록은 남자한테만 해당된다.

3.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영주권자 또는 서류 미비자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면 30일 내에 징집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만일 만 26세 이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당자는 해당 관청(SSS: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www.sss.gov)에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등록하게 되면 10자리 숫자인 Selective service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18세부터 25세까지의 영주권자 또는 서류 미비자 남자들은 이 번호 없이는 26세 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등록을 했는데 번호를 모른다면 해당 관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번호를 입력해서 Selective service 번호와 등록 날짜를 알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프린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청에 전화 (888-655-1825)를 해서 알아 볼 수 있다.

4. 만 26세 전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만 31세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해당 관청에 연락해서 편지(Status informa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이 편지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미국에 입국했고, 언제 영주권을 받았으며, 왜 해당 나이에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입국 신고서(I-94), 학생신분이었을 때는 입학 허가서 (I-20), 그리고 당시 받았던 비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 31세 전에는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이 편지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등록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하며 이 부분은 인터뷰때 이민국이 판단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정부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대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트럼프정부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대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국토안보부 “10만3천265불로 책정”…의견수렴 거쳐 연말 확정 전망 중간선거 앞 강력 이민단속 기조 재확인…한국 고숙련 인력 미취업 타격 우려학생비자서 전환·H-1B 갱신엔 적용

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
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

트럼프 규제 갈수록 강화가족·취업·추첨영주권까지4년간 240만명 감소 전망 뉴저지주의 딜레이니 이민 구치소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 제동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 제동

연방법원, 국무부 조치 법률 위배  그동안 내려진 거부 결정 모두 무효“미국민에 재정적 부담 작용 근거없어”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서몬트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

AI(인공지능)발 빈부격차 심화…‘부자는 더 부자, 부촌은 더 부촌’
AI(인공지능)발 빈부격차 심화…‘부자는 더 부자, 부촌은 더 부촌’

노동자몫 1947년 이후 최저소득 상위 20% 혜택 독식일자리·소비도 양극화 현상지역 간 소득격차로도 번져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계층간·지역간

워싱턴 DC 심장부, 건국 250주년 기념 자동차 경주장 변신
워싱턴 DC 심장부, 건국 250주년 기념 자동차 경주장 변신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가 22일과 23일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동차 경주장으로 변신했다. ‘인디카’ 자동차 경주대회인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워싱턴 DC의 상징

데스밸리 116도 폭염 속 방문객 사망

프랑스 68세 남성 차량 고장도움 요청하러 걷다 쓰려져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60대 프랑스 관광객이 차량이 진흙에 빠져 고립된 뒤 도움을 구하기 위해 폭염 속을 걷다가 숨지는 사고

카니, 미국에 ‘전쟁’ 선포… 미-캐나다 무역전쟁 ‘전면전’
카니, 미국에 ‘전쟁’ 선포… 미-캐나다 무역전쟁 ‘전면전’

트럼프 ‘50% 관세’ 도발에카니 동일 보복관세 예고에너지 공급 무기화 제안도최대 우방관계 파국 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중단을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트럼프 50% 관세 발표

관세법 338·232조 근거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한화, 미국에 K9 자주포 수출 … 세계 최대 방산시장 뚫어
한화, 미국에 K9 자주포 수출 … 세계 최대 방산시장 뚫어

김승연 “실패해도 기술은 남는다”미 네트워크 구축 등 전폭 지원 속김동관 차륜형 개발 선제투자 결실본계약 땐 10조원 규모 사업 확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육군의 차세대 기

[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