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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자진출국·추방명령 후 10년이 지났다면

미국뉴스 | | 2023-07-10 09:23:57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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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거나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태로 10년 혹은 20년씩 미국에서 지내는 한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정녕 구제의 길은 없는가?

 

추방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자진출국을 받은 케이스이다.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아 자진출국 기간이 경과하면 추방 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년간 추방면제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혹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기간동안 재난 등으로 귀국이 어려운 나라로 국토안보부가 지정한 국가출신은 임시신분보호(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임시신분보호 신청은 자진출국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안에는 누릴 수 없다고 열거된 이민 혜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진출국 허가를 위반한 채 미국에서 10년이상 지낸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률이 이 10년을 꼭 미국밖에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997년 4월1일 이전에 시작된 추방재판에서 자진출국 허가를 받았다면 10년 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자진출국 명령이 나온 날로 부터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케이스 중 가정폭력 때문에 자진출국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 구제(VAWA) 케이스는 아예 10년 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가정폭력 때문에 자진출국이 어려웠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이민 재판에서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추방재판 출두요구서를 받은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바람에 추방 명령이 나온 경우에도 10년 동안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추방면제 등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주권 신청의 다른 조건들을 갖췄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궐석 추방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살펴 보는 것이다. 만약 추방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추방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추방통지서를 받을 때 추방재판에 나오라는 말을 한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궐석재판을 통한 추방명령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민판사에게 궐석재판을 통한 추방명령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진출석 혹은 궐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미국내에서 10년을 보낸 케이스에서 영주권 신청은 추방재판의 관할권이 있는 이민법원에 재심 청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공항이나 다른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된 긴급추방 케이스는 5년, 정식 추방재판을 통해서 추방명령을 받은 케이스는 10년동안 미국 입국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망명 신청이나 임시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등 다른 이민 혜택은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5년 혹은 10년을 보낸 후라야 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 입국을 하려면 I-212 양식을 통해서 5년 혹은 10년룰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USCIS에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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