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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미국 이민의 0순위, 쿠바

미국뉴스 | | 2023-06-12 10:01:57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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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법 덕분에 60년에 8만 명이 채 안 되던 쿠바계 커뮤니티가 2022년에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쿠바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면 쿠바인 정착법을 폐지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1996년 이 법의 폐지를 의회가 합의했으나, 공산당이 쿠바를 집권하는 상태라서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법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친미 독재자였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통해서 쿠바를 공산화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자유도 크게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카스트로가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반미노선을 걷자 미국은 61년 쿠바와 국교를 단절했다. 66년 11월 린든 존슨 대통령과 의회는 카스트로 정권에 타격을 줄 목적으로 쿠바인 정착법을 만든 것이다.

 

94년 피델 카스트로는 바다를 통해서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쿠바에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쿠바 사람들이 목선이나 고무보트같은 일편편주로 쿠바 탈출을 시도했다. 쿠바에서 플로리다 남부 해안까지는 110마일. 상어가 득실대는 바닷길로 난민들의 생명을 건 해상탈출이 잇따르자 빌 클린턴대통령이 젖은 발 마른발 정책(wet feet, dry fee policy)를 발표했다. 해상에서 적발된 쿠바인들은 송환 조치를 하지만 일단 미국 영토에 도착한 난민들은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쿠바와 관계 개선에 나섰던 오마바 대통령이 쿠바와 2015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어 2017년에 오마바 행정부는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폐기했다. 어떻게든지 미국에 들어오면 1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없앴다.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방이 되게 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에 호응해 쿠바는 미국에서 범죄행위 등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쿠바 사람의 일부를 받아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추방명령을 받은 쿠바 국적자는 미국내에 3만6,00명이나 되었지만, 쿠바 정부가 수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내에서 체류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쿠바인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 불법 입국을 하더라도 망명 신청을 하고 1년만 지나면 바로 쿠바정착법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쿠바는 현재 피델 카스트로 집권 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쿠바 난민들이 국경이 열려 있는 니카라과로 간 뒤, 다시 육로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1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한 달에 3만 명까지 가입국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오기 전 온라인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 오면 2년짜리 가입국 허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가입국 허가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 내에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보증인이 재정보증서를 USCIS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후 USCIS가 해외에 있는 신청자에게 연락하면 신청자는 그때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입국신청서를 CBP에 제출해 임시여행 허가서를 받아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추가 심사 후 2년짜리 가입국허가를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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