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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미국뉴스 | | 2023-06-05 09:23:06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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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출국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의 어떤 질문을 주의해야 하나

신청서에는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모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들다. 하지만 최대한 기억력을 살려 기술해야 한다. 특히 16세 이후 해외에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주의를 요한다. 별도로 해당 국가의 경찰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경찰조회서가 필요한가

국무부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인 신청자가 현재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다면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이전에 만 16세 이상일 때 1년 이상을 해외에 살았다면 그 나라 경찰조회서를 떼야 한다.

 

-경찰조회서는 어디서 뗄 수 있나

국가에 따라 발급받는 방법에 차이가 많다.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경찰서에 연락하거나 또는 심지어 해당국가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다. 대사관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하지만 그 전에 국무부 수속을 할 때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찰조회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

나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경찰에게 체포된 적이 있다면 그 나라로부터 경찰조회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체포된 사실을 이민비자 신청서(DS-260)에 기재해야 한다.

 

-경찰조회서는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현재 거주국가의 경찰조회서는 1년간 유효하다고 보는게 좋다. 따라서 1년 이전에 발급받았으면 인터뷰 전에 다시 준비해야 한다. 다만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의 경찰조회서는 발급 이후 다시 그 나라에 돌아가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 살았으면 미국 경찰조회서도 필요한가

아니다. 미국 경찰조회서는 뗄 필요가 없다. 대사관이 알아서 조회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Court disposition)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경찰조회서도 떼야 하나

만 16세가 넘은 신청자는 한국에 언제 살았든 간에 지금까지 누적으로 6개월 이상을 체류했다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떼야 한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60)에는 만 16세부터 거주한 모든 주소를 넣는 질문이 없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했던 국가의 경찰조회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형사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과 법원 기록 그리고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경찰조회서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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