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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늦어지는 취업이민

미국뉴스 | | 2023-04-24 08:39:3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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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년 5월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문호가 닫히게 되어 고객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문호가 닫히기 전인 4월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분주하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면 그만큼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학생 신분인 경우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왜 매번 취업이민 문호가 닫히나

1년 회계연도 동안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이중에서 1, 2, 3순위에 각각 4만개씩 그리고 4순위(종교이민)와 5순위(투자이민)에 각각 1만개가 배정된다. 회계연도는 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9월30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영주권 쿼터가 소진될 때에는 문호가 닫히게 된다.

 

-서류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닫혔다는게 무슨 의미인가

이민국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신분조정(I-485)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이다. 5월 이민국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022년 6월1일이다. 그렇다면 그 날짜까지 노동승인(LC)가 접수된 경우에만 신분조정(I-485)를 제출할 수 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이민국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020년 1월1일로 4월 문호와 변동이 없다. 따라서 비숙련직인 경우 전문직이나 숙련직보다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린다. 숙련직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도 비숙련직으로 수속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진행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숙련직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전체 수속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서류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왜 중요한가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류가 제출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없어지더라도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일하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를 봐야 하나

그렇다. 비자발급 가능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미국 밖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따라서 신분조정(I-485)나 국무부 서류(DS-260)을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도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를 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5월에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4월달보다 4개월 반 정도 후퇴되었다. 다시 영주권 쿼터가 풀리는 올해 10월까지는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기 힘들어 보인다.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하려는데 영향을 받나

그렇다. NIW 신청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된다. 이제 NIW에도 급행수속이 도입되어 이민청원(I-140) 결과를 45일 안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5월달 이민국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 2순위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022년 2월15일이다. 따라서 이민청원(I-140)을 이 날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신분조정(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만일 이 날짜 전에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급행료 2,500달러를 지불하고 이민청원을 빨리 승인받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번 3월에 취업비자(H-1B)를 신청했지만 아직 추첨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지 않은 고객이 많다. 이 경우 미국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 NIW를 신청해서 빨리 노동카드를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닫혀 있어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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