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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H-1B 비자 추첨 결과

미국뉴스 | | 2023-04-10 08:51:08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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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취업비자(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주위에서 추첨에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 추첨에 안된 고객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자 문의가 많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 올해는 몇 케이스가 접수되었나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48만개보다 훨씬 많은 60만개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첨에 걸릴 확률은 20% 미만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로 갈수록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

 

2. 추가 추첨이 있는지

2021년도에는 7월과 11월에 각각 2차와 3차 추첨이 있었다. 2차에서 27,000개 정도 추가 당첨되었는데 사전 등록된 케이스의 8%를 차지한다. 또한 3차 추첨에서는 5%인 16,000개 정도가 뽑혔다. 하지만 작년에는 1차 추첨만 있었다. 설령 올해 2차 추첨이 있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적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졸업 후 OPT로 일하는 경우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내년 추첨을 기약하거나 풀타임 CPT 과정을 등록하여 일할 수 있다.

 

3. 1차 추첨에 떨어져 한국계 회사를 찾고 있다

한국 국적자는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돈을 투자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는 직장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4. 주재원 비자(L-1)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다니는 회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다면 해외 근무 1년 후에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주재원 비자는 투자비자와 같이 회사 국적과 신청자 국적이 같아야 할 필요가 없다.

 

5. 전공이 디자인인데 특기자 비자(O-1)을 생각할 수 있는지

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가능하다. 이제 졸업한 경우에도 그동안의 활동, 잠재성을 증명하는 추천서,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까지 설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도 스폰서가 가능할 수 있다.

 

6. 회사가 바로 영주권을 해준다는데

회사는 직원이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 영주권을 바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STEM OPT인 경우 3년간 일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매년 취업비자를 시도해 볼 수 있다.

 

7. 국가이익 면제(NIW)를 신청하려는데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신청 가능하고 스폰서 회사가 필요없다. 먼저 이민청원(I-140)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리면 신분조정(I-485)를 제출할 수 있다. 신분조정이 들어가면 노동카드를 짧은 기간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청원을 급행수속을 통해 4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정확한 조언이 필요하다.

 

8. 투자이민(EB-5)를 신청하면 노동카드를 빨리 받는지

현재 투자이민 문호는 열려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이민청원과 함께 신분조정(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후면 노동카드를 먼저 받아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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