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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PPP론 탕감준비를”

미국뉴스 | | 2021-05-27 10:10:30

PPP,탕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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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을 위해 연방정부가 2차에 걸쳐 지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 및 여행 관련 업계를 비롯해 중소업체들에게는 그야 말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PPP 대출금은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급여와 사업체 유지에 사용한 경우 탕감된다는 조건은 직원 고용 유지와 업체 회생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은 PPP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지금부터 탕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적확한 곳에 사용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24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PPP 대출 건수는 520만건으로 이중 330만건의 PPP 대출이 탕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탕감 액수로 2,794억달러에 달한다. 탕감 거부가 확정된 대출금은 10억달러이고 815억달러의 PPP 대출금은 탕감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아직도 탕감을 신청하지 않은 PPP 대출금은 1,591억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PPP 대출금에 대한 탕감 준비를 대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또한 2021년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받은 한인 및 주류 주요기업들을 분석했다.

 

■탕감 수예 자격

지급받은 PPP 대출금에 대한 완전 탕감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직원 고용과 급여 유지다. PPP 대출금의 최소 60% 정도는 직원의 급여 지급에 사용되어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급여에는 기본 임금, 보너스,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대출금은 적절한 용처, 예컨대 운영 경비, 모기지 상환, 공과금,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 탕감 조건에 부합된다.

PPP 대출의 탕감은 양자택일의 방식이 아니라 정해 놓은 규모의 사용처에 지출된 대출금에 한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된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탕감 지원 시기

일반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 대출금이 모두 소진되면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PPP 대출 초기에는 대출금 소진에 8주라는 짧은 기간이 주어졌지만 지난해 6월5일 이후부터는 24주까지 대출금 소진 기간이 연장됐다. 탕감 신청은 대출금의 정해진 소진 기간 이후 10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된다. 10개월이 넘어서도 탕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의 상환이 시작된다.

대출금 소진 기간 이전에 탕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증빙 자료 확보

탕감 지원을 위해서는 지급한 급여와 지출 경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PPP 대출에 대한 탕감은 증빙 서류 모으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탕감 검토 작업 중에 SBA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비해 평소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서류들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대출 기관과 소통 중요

탕감과 관련해 PPP 대출을 도운 대출 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탕감 지원 서류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의 도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탕감 지원 서류 작성에 문의가 있다면 대출 기관과 상의해 해결해야 한다. 정확한 탕감 지원서와 필요 증빙 자료 첨부 작업은 대출 기관과 협업이 있어야 가능하고 결국 SBA의 검토 작업에서 문제 발생 소지도 줄일 수 있다. 대출 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이 PPP 대출의 성공적인 탕감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박흥률·남상욱 기자>

“이제 PPP론 탕감준비를”
“이제 PPP론 탕감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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