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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미국뉴스 | | 2021-05-21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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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 현금 지원 효과 보는 ERC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20일에 개최한 5월 정기세미나 주제로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선택해 한인 업체들과 현지 법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줌(Zoom)을 활용한 화상으로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에는 KITA 회원사와 한인 업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 강사로 나선 법무회계법인 ‘JC & Company’의 존 정 대표는 “직원 고용 유지와 관련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비해 ERC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지원책”이라며 “직원 급여에 따른 세금을 줄여 현금 지원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PPP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주관 아래 직원 고용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ERC는 연방국세청(IRS)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일정 부분 감세를 하는 지원책이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ERC와 관련해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있으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되면서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달러의 세금 지원을 했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과 함께 지원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되고 지원 혜택도 올해는 분기당 직원 1명당 각 7,000달러씩이어서 최대 1만9,0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ERC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제약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필수 업종도 ERC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필수업종인 벤더들이 정부 규제로 제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거나, 영업 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ERC 적용 대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ERC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의 조건을 살펴보면, 2020년 급여의 경우 정직원 100명 미만의 업체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가 적용 대상이며, 100명 이상이면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만 적용 대상이 된다.

 

2021년 급여의 경우 500명 미만이면 지급된 급여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한 의료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관련세 등이 포함된 급여가 해당된다.

 

다만 고용주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등 관계인들의 급여는 ERC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RC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IRS의 941양식이나 별도의 7200양식을 통해 IRS에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산정해 미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여러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올해 2분기까지 지원하는 ERC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여 지원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주는 기타 지원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KITA가 20일 개최한 5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존 정 대표는 한인 고용주들의 ERC 지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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