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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조기인출, 10만달러까지 페널티 면제

미국뉴스 | | 2020-04-07 09:09:36

은퇴연금,조기인출,페널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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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자산관리와 은퇴연금, 생명보험 등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점검및 대비가 특히 중요하다.

 

▲연방정부 CARES Act 관련사항

- 연방 국세청(IRS)에서 2019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오는 7월 15일로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은퇴연금(IRA)도 7월 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RA/401(k) 등 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 10만달러까지의 조기 인출에 대한 10% 패널티가 면제되며,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다.

- 401(k) 등의 직장연금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상환 기간은 1년을 유예해 준다.

-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의무인출(RMD)의무도 면제된다.

▲생명보험 계좌

- 캘리포니아 내의 생명보험 프리미엄의 불입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최대 60일로 연장되었다.

-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생명보험의 프리미엄 불입이 어렵더라도 무조건 계좌를 캔슬하는 것은 안좋다. 대신 당분간 프리미엄 불입을 유예하거나, 프리미엄을 줄이거나, 필요한 경우 계좌에서 융자를 받아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 일부 생명보험 계좌 중에는 프리미엄 불입을 중단하면, 계좌 자체가 캔슬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401(k)/ IRA 개인 은퇴연금

- 개인 은퇴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은퇴준비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만약 401(k)나 IRA 등의 개인 은퇴연금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직장을 잃게 되어, 기존의 401(k) 등 직장연금을 옮겨야 한다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에이전트에게 연락하는 것이 권고된다.

▲개인 투자 계좌

- 각종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개인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자산을 인출하지 말고,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시 한 번 투자의 목적과 기간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

(도움말: 아메리츠 파이낸셜 전화: (323)433-4022, 이메일: info@allmerits.com)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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