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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체 최대 200만달러 특별융자

미국뉴스 | | 2020-03-14 16:16:43

중소기업,특별지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연방 중소기업청,‘코로나19’관련 지원책 발표

3.75% 낮은 이자율, 30년 장기 상환 등 혜택

한인 은행권 등 금융기관 통해 신청 가능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SB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 19가 미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저금리에 최대 200만 달러까지 특별 융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SBA는 각 주에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피해’(Severely Impacted)를 당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저금리 재난 회복 융자(disaster recovery loan)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 융자는 최대 200만달러로 크레딧이 없거나 약한 중소기업은 최저 3.75%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최저 2.75%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별 대출은 최대 30년 장기 상환기간이 제공되지만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각 업체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SBA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이 이번 대출을 코로나19 피해로 지불하기 힘든 고정차입금(fixed debt), 임금(payrol), 미지급금(accounts payable)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재난 지역 융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특정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경우 제공되는데 이번 코로나10의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각 주의 주지사가 재난지역 선포를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SBA 대출의 경우 연방정부가 대출의 최대 75%까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등 렌더 입장에서도 재정적 리스크가 낮아 선호하고 있다. 실질적인 신청은 은행이나 파이낸스 컴퍼니, 비영리 단체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

한인 은행권도 이번 발표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SBA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SBA 신청은 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이번 특별 대출의 경우 더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등 등 대출 조건이 개선되고 경비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크레딧이 좋거나 더 많은 지금이 필요할 경우 다른 SBA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달러 이상도 대출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피해업체 최대 200만달러 특별융자
피해업체 최대 200만달러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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