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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도용 세금보고 불체자, 주정부 형사처벌 가능

미국뉴스 | | 2020-03-06 16:16:41

신분도용,세금보고,불체자,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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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빌려 취업이나 세금보고에 활용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주 정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빌리거나 도용해 취업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많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연방 대법원은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이용해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서(I-9)와 세금 관련 양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형사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재량권이 주 사법당국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 취업했다가 캔사스 주 사법당국에 적발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캔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캔사스 VS 가르시아’ 소송은 주 사법당국이 연방 이민양식에 기입한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었다.

앞서 캔사스 주 검찰은 한 식당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신분 종업원 3명이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I-9 등을 작성해 업주에게 제출한 것을 이유로, 이들 불법체류 신분 식당 종업원 3명을 신분도용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로스앤젤레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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