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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이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영향 없어

미국뉴스 | | 2020-02-10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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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정 시행 전 비현금성 예외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전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적부조 규정 관련 시행 세칙과 개정된 이민신청 양식을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해다.

당초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이 소송으로 지연에 따라 실제 새 규정이 시행되는 2월 24일 이전 혜택을 받았거나 신청한 전력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번 새 공적부조 규정에 포함된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부조혜택을 2월 24일 이전에 받았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취득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도 이민혜택이 제한되는 SSI, TANF와 같은 현금보조는 이미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24일 이전 수혜 또는 신청한 전력을 예외 없이 이를 이민국에 밝혀야 한다.

24일부터 개정 양식 제출이 의무화되는 이민신청서 양식은 취업비자신청서(I-129), 영주권신청서(I-485), 체류신분 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신청서(I-539), 입국금지면제신청서(I-601), 이민수수료 면제신청서(I-912) 등이다.

또, 24일부터는 이민신청자가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는 I-944 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에 따라 이번에 도입되는 I-944 양식은 공적부조 수혜 여부는 공적부조 신청 여부, 신청자와 가족의 재산 및 재정현황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 복지프로그램 혜택 없이도 스스로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확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24일 전까지는 기존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24일부터는 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부조 새 규정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와 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새 공적부조 시행을 허용하지 않은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리노이주 신청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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