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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침구사 독자적 진료 보장’ 절실

미국뉴스 | | 2020-01-29 10:10:38

메디케어,침구사,진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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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규정 ‘의료행위 주체’에 포함 안돼

 한의원 찾은 메디케어 환자들 헛걸음

 

 

연방 메디케어 당국(CMS)이 ‘만성 허리통증’(CLBP)에 대한 침술치료를 메디케어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했으나 한의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한의원을 찾는 한인들이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미한의사협회(회장 손치훈)는 침술 치료를 메디케어에 포함시키기로 한 CMS의 새 규정이 발표됐으나 새 규정은 의료행위 주체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별 한의사의 침술 치료가 메디케어에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치훈 회장은 “CMS의 새 규정은 메디케어 수혜에 포함되는 침술치료 주체를 침구사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의나 임상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를 받는 침구사로 한정하고 있어 단독으로 개업하는 한의사가 대부분인 한인 사회에는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며 “침술치료를 받는 한인들이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CMS는 지난 21일 ‘만성 허리통증’ 환자가 90일간 최대 12회로 메디케어를 통해 침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행위 주체에 구체적인 규정이 알려지지 않아 업계에서는 혼선이 가중되어 왔다.(본보 1월 24일자보도)

한의 업계에서는 만성 허리통증에 대한 침술치료를 메디케어 기본커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새 규정이 한의사를 단독 의료행위 주체로 포함시키지 않아 침술치료 수요가 많은 한인 사회에서는 큰 실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CMS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술치료 행위 주체로 전문의(Physician), 준 전문의(Physician assistants),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로 규정하거나, 침구사들의 경우 전문의 등의 감독 하에 침술치료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국 21일 CMS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 단독으로는 침술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의료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미한의사협회 남형각 사무총장은 “협회는 20년 이상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의사들이 단독으로 침술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메디케어에 포함되도록 아시아계 한의협회와 공동으로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지만 CMS의 새 규정은 한의사 단독 치료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한의사를 단독 의료행위 주체로 인정하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MS의 가이드라인은 법제화된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재미한의사협회 김갑봉 전 회장은 “현재 연방 의회에는 한의사를 단독 의료행위 주체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HR 1183, HR 1182)들이 주디 추 의원의 발의로 계류 중”이라며 “한인 사회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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