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로윈 시즌 어린이들의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행동에 나섰던 경찰이 성범죄 전과 주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3일 CBS 방송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핼로윈 시즌에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핼로윗을 앞두고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 주민 200여명의 집 앞에 ‘트릭 오어 트릿 안돼‘(No Trick or Treat)라는 팻말을 달았다가 이 주민들로부터 피소됐다.
집 앞에 이같은 내용의 팻말을 달아 자신들의 성범죄 전력이 드러나게 된 주민 3명은 최근 조지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셰리프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셰리프국 측은 “성범죄 전과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석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