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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마음에 안들어 해고?…“업주님, 잠깐만…”

미국뉴스 | | 2019-10-03 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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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리 있지만 자칫‘직장내 차별’소송 당해

종교·성·장애인의 권리 침해 여부 세심히 따져야 

 

“요즘 여성 직원들 치마가 너무 짧아서 근무 환경을 저해시켜 치마 입지 말라고 하면 안되나요?”

 

“턱수염을 기르는 흑인 직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해 면도를 하라고 지시하려는데…”

과연 업주들이 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직원들의 외모나 복장과 관련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함부로 해고를 했다가는 직장 내 차별로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업주가 정한 복장 규정에 따라 업주는 직원들에게 복장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업체의 직원에 대한 외모 및 복장 규정은 업무 환경을 고려해 직장에 맞는 비즈니스 스타일의 복장과 외모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단정한 머리와 면도, 깨끗한 상태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직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따라 업체가 정한 근무복이나 유니폼을 규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업체별 외모 및 복장 규정이 포괄적이다 보니 이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업주와 직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난다는 데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장 내 외모 및 복장 규정은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California’s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에 의해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적이나 해고가 가능하다.

업체 복장 규정을 적용해 이를 어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는 업주에 있다. 

하지만 업주의 해고가 종교, 성, 장애인 등 보호받아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인 업주들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장이나 외모 관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거나 심한 경우 해고를 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차별에 해당돼 부당한 해고로 소송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게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조언하는 차별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 성을 구분해서 복장 기준이나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예를 들면 여직원들에게 치마 또는 바지만을 입도록 하는 것은 차별로 위법에 해당된다.

여성 직원들에게만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것도 특정 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돼 소송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에게 수염을 깎고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또한 문신이나 피어싱, 헤어스타일도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했을 경우도 있어 가리거나 없애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해고하면 차별에 해당된다.

더욱이 장애인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거나 트렌스젠더에게 본래 성에 맞는 복장이나 외모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종업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맘대로 복장과 외모 규제를 할 경우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상욱 기자>

 

 

복장 마음에 안들어 해고?…“업주님, 잠깐만…”
직원이 복장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이나 해고를 했다가는 차별에 따른 부당 행위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에 문신이 있는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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