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정부 등이 제기한 지방세 공제한도 제한 위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폴 오이케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세 공제 한도가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내용은 헌법이 정한 연방정부의 권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개정된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한도를 최대 1만 달러로 제한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정부들은 지방세 공제 혜택 한도 제한이 각 주의 독자적 재정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세 공제한도를 최대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세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 직후 뉴욕·뉴저지주지사들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은 뉴욕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방법을 다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