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세금 환급금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세금보고 서류를 꾸며 온 세금보고 대행 관계자들이 잇달아 연방 당국에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금보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한인들도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지출을 기재하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한인 회계사나 세무사들도 이같은 고객의 요구를 눈감아 주거나 동조해 세금보고 서류에서 지출이나 공제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 백여명 고객들의 세금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백만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허위로 받게 해준 세무사가 검찰에 적발됐고, 세금보고를 조작한 여성 세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연방 검찰은 가주에서 세금보고 대행업을 해온 데니스 리드(31)를 210만달러 세금보고 사기 및 허위 소득세 보고 작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리드는 수백명 고객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하면서 고개들의 환급금을 더 받아주기 위해 허위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드가 개인 사업 소득신고 384건,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허위신고 70여건, 교육비용 지출 허위신고 114건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총 215만8,337달러를 허위로 받아냈다고 밝혔다.
또 시애틀 지역의 한 여성 세무사는 고객들의 세금보고 내역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연방 법원은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리아 파스타스에게 1년형과 함께 벌금 1만3,141달러를 선고했다.
고객들의 세금 환급금을 늘려주기 위해 세금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인들도 세금 보고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한인 회계사는 “한인 고객들 중에는 절세와 탈세를 교묘히 줄타기하는 분들이 있다. 절세와 위법적인 탈세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며 “허위 보고로 환급금을 많이 받으려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보고가 허위로 적발되면 세금보고를 대행한 회계사나 세무사 뿐 아니라 의뢰인들도 수사를 받게 되며 세무감사와 벌금 부과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