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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항공기 탑승’항공사들 골머리

미국뉴스 | | 2018-06-06 09:09:25

반려동물,항공기,탑승,펫팸족,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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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팸족’급증, 주요 항공사들 대책마련 분주

   일부 승객, 현행법 악용, 항공사들 처방전 진위 확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증가, 타승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의료 및 치료 목적의 반려동물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반려동물을 우리에 가두지 않고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함께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이 현재 항공업계 관행이다. 문제는 치료 목적의 반려동물 사례가 너무 많다보니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승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주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다.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반려동물의 지난해 동반 탑승건은 2016년과 비교해 무려 76%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배변, 물거나 짖기, 비행기 내 배회 등 이들 반려동물로 인한 타승객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 심리치료사들에 따르면 기내 동물 반입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거나 동물을 두려워하는 ‘동물포비아’가 있는 승객들에게는 치명적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항공기 탑승권한법’(Air Carrier Access Act)이라는 현행법이 자리잡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동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면 우리에 가두지 않고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고 비행기 여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의사 처방전을 제시하면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반려동물 탑승의 급증 배경에는 이런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LAT는 지적했다. 심리적 안정 목적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학계의 지침도 없을 뿐더러 장애인용 안내견과 같은 반려동물처럼 훈련 이수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주치의가 서명만 하면 반려동물의 항공기 내 반입이 손쉽게 허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반려동물 처방전만 전문적으로 발급해 주는 웹사이트들도 성업 중에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이메일로 신청하면 ‘정신과 전문의료인’과 전화 상담 후 8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항공사들로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가장 발빠르게 대처한 곳이 아메리칸 항공이다. 

아메리칸 항공은 최근 들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반려동물 기내 반입을 신청하는 탑승객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진의 이름과 연락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의료진과 연락해 처방전의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의도다. 델타항공이나 알래스카 항공 등 타 항공사들도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타승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별도 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연방교통국도 반려동물 기내 반입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LAT는 덧붙였다. 

한편 한국 국적항공사들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건수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16년 반려동물 운송횟수는 각각 2만4,741건, 1만2,595건으로 총 3만7,336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9.2% 증가한 것이다. 

국적항공사들의 경우 기내 반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우리에 넣는 조건과 5~7kg의 무게 제한만 있을 뿐, 미국의 경우처럼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을 놓고 타승객들의 항의가 있을 경우 조정사와 승무원들이 이를 무마시키는 데 애를 먹기도 한다. 

게다가 우리에서 반려동물을 꺼내는 등 규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페널티 관련 법이 부재해 승무원들이 승객을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적항공사들의 입장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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