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집단소송 합의
12월 21일까지 신청해야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의 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부 아이폰 구매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소비자는 신청을 통해 아이폰 한 대당 최대 95달러를 받을 수 있다.
3일 야후 파이낸스와 공식 합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음성비서 시리(Siri)의 기능 출시 지연을 둘러싼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2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송은 애플이 2024년 아이폰 16을 출시하면서 개인화된 시리 기능을 비롯한 고도화된 AI 기능을 주요 구매 요인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기능이 예정된 시기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에 따라 제기됐다.
합의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 미국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미국 거주자다. 해당 기간에 구입한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아이폰 16, 아이폰 16e,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포함된다.
보상금은 아이폰 한 대당 기본 25달러다. 다만 유효한 신청 건수와 전체 배상금 규모, 변호사 비용 및 행정 처리 비용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대 9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공식 합의 웹사이트인 스마트폰AI세틀먼트(SmartphoneAISettlement.com)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21일이다.
대상 기기를 두 대 이상 구입했다면 각 기기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합의 대상 통지서와 신청번호, 개인식별번호(PIN)를 받은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면 합의금 관리기관에 전화(1-888-988-8945)로 문의할 수 있다.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2027년 2월 24일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며 이후 실제 지급이 진행된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