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전직 창고 직원들이 임신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를 상대로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직원 4명은 8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아마존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인 ‘임신근로자공정법’(PWF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임신 직원들은 장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의자 사용이나 업무 경감, 화장실 이용 등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위한 유축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3년 6월 시행된 PWFA는 직원 15명 이상 사업주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적 필요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A Better Balance’ 측은 임신 직원에게 의자나 가벼운 업무, 화장실 휴식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