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집행이 중단됐다.
이날 결정으로 연방 정부는 지난 2025년 2월19일 이후 부모 중 한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