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딸 방치사망 혐의
펜실베니아주 아버지 기소
플로리다선 2세 여아 사망
전국적인 폭염 속 차량 내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생후 14개월 된 딸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플로리다에서는 보모가 돌보던 2세 여아가 미니밴 안에 방치됐다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생후 14개월 된 딸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펜실베니아 노샘프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다니엘 모이스트(38)는 지난달 11일 SUV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딸과 관련해 3급 살인과 과실치사, 아동복지 위협, 무모한 위험 초래, 차량 내 아동 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이스트는 7세 딸을 스포츠 캠프에 데려다준 뒤 14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주유소에 들른 뒤 그대로 직장으로 향했다. 차량은 그늘이 없는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이날 기온은 90도대까지 올랐다. 오후 4시께 아내로부터 딸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으로 돌아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수사 결과 SUV에는 운전석에서 뒷좌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설치돼 있었으며, 모이스트의 혈액에서는 마리화나 성분도 검출됐다.
플로리다주에서도 지난 5일 베이비시터가 돌보던 2세 여아가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뜨거운 미니밴 안에서 아이를 발견했지만 병원으로 옮긴 뒤 사망했다. 당시 체감기온은 101도였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