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PERM 노동허가’ 대수술 추진
스폰서 심사기준 개편
“국기 게양은 보장된 권리”
미국인 우선 채용 입증
절차 대폭 강화 전망
한인 전문직 등 영향
![워싱턴 DC 연방 노동부 건물. [로이터]](/image/fit/294741.webp)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DOL)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한 규제 추진 계획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에 필요한 영구 노동허가(PERM) 제도 개편을 포함한 수십 건의 규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PERM은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지만 채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뒤에야 이민청원(I-140)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시장 테스트 절차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스폰서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 채용 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비자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비자 추첨 방식 개편과 함께 H-1B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기준도 대폭 상향하는 규정을 추진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H-1B 관련 감독도 크게 강화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어월’ 시행 이후 H-1B 관련 조사 건수는 약 48% 증가했으며, 현장 실사와 기업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업계에서는 PERM 제도까지 강화될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절차가 더욱 길어지고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노동허가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채용 계획과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방 노동부의 최종 규정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의견 수렴 절차와 시행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