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
케인·설리번 공동 발의
효력 2030년까지 연장
“북 인권탄압 중단 압박”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버지니아)은 지난 25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알래스카)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연방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인 영 김 의원이 작년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 확대와 난민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민주주의 증진 사업, 대북 방송 사업을 2030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자리가 공석일 경우 국무부가 후임 임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팀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면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의 자국민 탄압이 중단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간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발효됐다. 한시법이어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됐으나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종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북한인권법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으나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연방 상원의원이던 지난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루비오는 당시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