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서 비시민권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시행 이후 법원 내 체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영주권이나 망명, 체류 신분 조정 등 합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까지 체포 대상이 되면서 인권단체와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정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민법원에 출석해 합법적 신분 취득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법 절차 위축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피츠 판사는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북가주 지역에서 해당 정책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한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즉각 반발했다. 제임스 퍼시벌 DHS 법률고문은 성명을 통해 “이민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렸다면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민법원이 단속 장소가 아닌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사이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과 관련해 잇따라 법원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난달 뉴욕 연방법원도 뉴욕 지역 이민법원에서의 ICE 체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전국 단위 판결로 향후 연방정부의 항소 여부와 이민단속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