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청 1,300달러로
저소득층 감면도 폐지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최대 80% 가까이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연방관보 게재 후 최소 60일 이후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권 신청서(N-400) 접수 비용이다. 현재 종이 서류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760달러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330달러로 570달러(75%)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비용도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570달러 올라 약 80%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행정항소심 재심을 요청할 때 내는 비용도 대폭 오른다. 현재 830달러인 재심사 요청 수수료는 1,475달러로 인상돼 645달러(77.7%)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현재는 연방 빈곤선의 일정 기준 이하 소득 가구에 대해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역 및 전역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수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