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제한’ 폐지
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R 8563)이 제출됐다.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SBA 대출 자격 제한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SBA 7(a) 및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소유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참여와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조항도 모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은 사실상 신규 SBA 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이민자 기업가들을 불합리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 법안은 SBA의 주요 프로그램인 7(a) 대출, 504 대출, 마이크로론, 보증채권 프로그램의 이용 자격을 영주권자와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다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취업 허가를 받은 합법 체류자가 최소 51%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