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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방학자금 대출 ‘RAP’ 플랜 7월 시행

미국뉴스 | | 2026-06-04 10:14:03

새 연방학자금 대출,RAP 플랜,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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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면제’ 없애고 최저 월 10달러 상환, 30년 상환해야만 잔여 금액 탕감 가능

 대학원생 PLUS론 전면 폐지, 부모 PLUS론도 연 2만달러로 한도 축소

 

내달부터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플랜이 도입되는 등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다.

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다양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들을 대체할 RAP 플랜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RAP 플랜은 대출자의 총소득(AGI)에 따라 1~10%의 금액을 매달 상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액이 커지는 구조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프로그램에 있던 ‘월 상환액 완전 면제’ 조항이 없어지고, 소득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최저 월 10달러의 상환액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상환액에서 50달러씩 공제혜택을 받는다.

잔여 대출금에 대한 탕감 문턱도 높아진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20~25년 상환 후 남은 잔액을 탕감해줬던 것과 달리, RAP 플랜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30년 동안 상환해야만 남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방 학자금 신규 대출자가 소득기반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RAP 플랜만 이용할 수 있다. 또 PAYE나 ICR 플랜 등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대출자들은 기존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2028년 7월부터는 RAP 플랜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2025년 연방법원 판결로 인해 사실상 폐지된 SAVE 플랜의 기존 가입자들은 7월1일부터 대출기관으로부터 RAP 등 다른 상환 플랜으로 90일 내에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문을 받게 된다. 만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표준 상환 플랜으로 전환된다.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개편 외에도 내달부터 대학원생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우선 7월부터 ‘대학원 PLUS론’이 폐지돼 신규 대출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용해 온 ‘부모 PLUS론’ 역시 한도가 대폭 축소돼 학생 1명당 연간 최대 2만 달러, 평생 총 6만 5,000달러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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