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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미국뉴스 | | 2026-05-26 09:16:36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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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돌아가 신청하라

신분조정 통한 취득은

공익 등 예외만 허용”

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 절차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을 통한 합법적 미국 이민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USCIS는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조정을 승인받으려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F-1), 연구자·의사·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O-1 비자 소지자, 미 시민권자 배우자, 인도적 임시입국 프로그램 대상자 등 수십만 명이 포함될 수 있다. USCIS 통계상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 케이스만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가능성도 열어뒀다. USCIS 대변인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첨단기술 인재나 고급 전문직 일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됐거나 과거 체류기록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외 출국 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가족 생이별과 장기적 체류 불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외 국가들에서의 영사 처리 인프라다.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미국 영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돼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라”는 지침 자체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USCIS의 이같은 새 기준이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예외로 인정되는지 등 핵심 사항은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이민법 전문가들은 영주권 신청 계류자들에게 “신청 철회나 출국을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벌써부터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 조치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만일 시행된다면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 이민국 재량으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이 가능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때 수속 기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미 대사관 인터뷰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행정검토(AP)나 이민국으로 서류 반려(TP)가 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나가는 일 자체가 모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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