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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미국뉴스 | | 2026-05-18 09:43:05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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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존 기록이 있더라도 새 지문 날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FBI 시스템 연동 및 신원확인 절차 강화로 지문 재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문 날인 날짜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하다. 이민국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지문 날인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약 시간 기준 최소 12시간 이전에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최대 2회 정도까지 조정이 허용된다. 미국 내에서는 다른 날짜나 장소 변경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 될 수 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게 되면 지문 장소를 미국 본토에서 괌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지문을 찍기 위해 미국 본토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군 복무,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USCIS Contact Center를 통해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지문 날인 예약일보다 일찍 또는 늦게 가서 찍을 수 있나

▲가족 단위 신청에서 지문 날짜가 서로 다르게 잡힌 경우, 가장 빠른 예약일 기준으로 함께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출장이나 여행 등의 사유로 예약일보다 일찍 방문했을 때 예약 없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들의 지문 날짜가 서로 다르더라도 대부분 한번에 같이 지문을 찍을 수가 있다. 반면 예약일이 이미 지난 후 방문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규정상 지문 예약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문 날인 예약일을 놓쳤는데

▲간혹 지문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급한 사정으로 예약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문 날짜 지정일에 임박해서 통지서를 받게 되어 지문을 찍으러 갈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 예약일 직후에 이민국 지문 날인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지문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스템상 불참(no-show)으로 처리되면 예약일 이후 이민국을 방문하더라도 직원이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 USCIS Contact Center에 재예약 문의를 해야 하나

▲지문 예약일을 놓쳤거나 시스템상 불참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USCIS Contact Center를 통해 재예약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불참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미 정해진 여행 일정이 있거나, 중요한 가족 행사(결혼, 장례식, 졸업식 등)이 있거나, 또는 지문 통지서를 늦게 받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이민국에서 새로운 지문 예약일을 지정하여 통지서를 다시 발송한다.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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