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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건축 인허가 대폭 간소화… 재건 속도 높이기 위해

미국뉴스 | | 2026-05-07 09:53:39

LA시 건축 인허가 대폭 간소화, 재건 속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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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온라인 시스템 통합

상업용, ‘온라인 자가 인증’

 ‘맨션세’ 폐지안 11월 투표

 LA 시가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로이터]
 LA 시가 지난달 27일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로이터]

 

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나온 것으로, 산불 피해 복구 지연에 대한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 LA시는‘인공지능’(AI) 도입과 온라인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맨션세’로 불리는 ULA 법안 폐지 여부를 둘러싼 주민투표도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이어서 LA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 인허가 절차 간소화…재건 속도 높인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달 27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LA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지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주택 부족과 창업 과정의 각종 규제 장벽이 취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며 “취임 당시 이미 시정부의 주택 정책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발생한 LA 산불 이후 LA 시정부의 재건 속도가 더디다고 비판해 왔으며, 올해 초 재건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인허가를 신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일대 약 4만 에이커를 태웠다. 산불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은 정부의 재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A시는 재건 지원을 위해 연방 자원의 추가 투입을 요청했다.

 

■ AI 활용 및 온라인 시스템 통합

인허가 절차 개혁과 관련 이번 행정명령은 주택은 상업용 부동산 개발 속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LA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사전 승인 주택 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인허가 심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인허가 심사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상업용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자가 인증 프로그램 확대 방안 등이 행정명령에 담겼다. 이 밖에도 신규 건물에 전력을 연결하는 절차 역시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인허가 심사의 여러 단계에 처리 기한이 새로 설정된다. 이를 통해 관련 부서 간 인허가 적체와 그에 따른 건설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LA시의 계획이다. 현재 LA시에서는 건축 인허가 승인에만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스 시장은 “주택과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번 개혁이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터닷컴의 ‘주별 주택 구매력 보고서’(State-by-State Housing Affordability Report Card)에서 가주는 더딘 주택 건설 속도 등을 이유로 F등급을 받은 바 있다.

 

■ LA ‘맨션세’ 폐지안, 11월 주민투표 상정

LA시의 이른바 ‘맨션세’(Measure ULA)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 투표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발의안은 가주 내 감세를 주장해 온 비영리 로비 및 정책 단체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가 발의했다. 발의안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지방 이전세’(Transfer Tax)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높은 이전세를 부과하던 지자체 도시들의 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58% 찬성으로 통과된 ‘LA의 맨션세’ 등 2/3 미만 찬성으로 통과된 기존 특별세가 무효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의안 상정과 관련, 가주 부동산 업계는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피로감을 느낀 가주 주민들이 대거 타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며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주 내 인구 재유입과 주택 건설이 증가해 부족한 주택 공급에 물꼬를 터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맨션세 폐지 둘러싼 논쟁 재점화

LA 맨션세로 불리는 ‘ULA 법안’은 530만~1,060만 달러 부동산 거래에 대해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 대해 5.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LA가 기존에 모든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던 0.45% 세율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일반적으로 셀러가 부담하는데, 2023년 법안이 시행된 이후 고가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맨션세는 당초 저소득층 주택 개발과 노숙 문제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고가 주택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켰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LA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 추진 후 매물이 감소하는 등 고가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며 “일부 셀러는 리스팅 가격에 맨션세를 반영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은 맨션세로 현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 주택 소유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세입자 지원, 퇴거 방지 법률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주민발의안 13수호 발의안도 상정

‘주민발의안 13 수호를 위한 지방 납세자 보호법’(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Act to Save Prop. 13)으로 불리는 주민 투표안 역시 약 96만2106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주민 투표 발의안 상정 요건을 갖췄다.

1978년 유권자에 의해 채택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율을 1%로 제한, ▲과세 표준 부동산 가치를 거래 시점의 시세로 평가, ▲이후 재매각 전까지 과세 표준 연간 상승폭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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