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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미국뉴스 | | 2026-04-20 09:20:54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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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B-4) 적체가 심해지면서, 영주권 접수 전에 R-1 체류 신분이 만료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종교기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사역해 온 인력을 갑자기 잃게 되고, 종교 종사자 또한 신분 문제로 사역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R-1 종교비자는 최초 승인과 연장을 합쳐 최대 5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 5년 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5년을 모두 사용하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해야 한다. 예전에는 출국한 뒤 R-1 비자로 재입국을 위해 해외에서 반드시 1년을 체류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대기 기간이 없어졌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매우 크다. 종교기관은 사역 공백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종교 종사자는 사역을 사실상 중단한 채 해외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 소식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번 변경은 어디까지나 해외 1년 의무체류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미국 안에서 5년이 넘도록 R1 신분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지금 R-1 신분으로 4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이제부터는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언제 출국할지, 새 청원은 언제 접수할지, 비자 발급과 재입국까지 얼마나 공백이 생길지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종교기관도 마찬가지다. 해당 종사자를 계속 필요로 한다면 사전에 일정과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종교비자 제도의 틀을 바꾼 것이라기보다, 지나치게 경직됐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조치라고 보는 편이 맞다. 종교이민 영주권 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종교기관과 종교 종사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5년 한도는 살아 있고 출국 후 새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민법은 늘 그렇듯 한 줄 바뀐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이번 R-1 규정 변경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1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변화 같지만, 실제로는 종교기관의 인력 운영과 종교 종사자의 장기 체류 계획 관련 중요한 변화다. 지금 R-1 신분으로 체류 중이거나 5년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번 변경을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말고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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