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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너무 부담돼 “… LA·뉴욕 부유층 ‘엑소더스’

미국뉴스 | | 2026-04-06 10:25:42

LA·뉴욕 부유층 ‘엑소더스’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가주, 부유세 논란 ‘탈출 러시‘

 ‘소득세율 제로‘ 플로리다 인기

 연 최대 5만달러 이상 절세효과

 주택 중간가격도 50만달러 불과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고소득층이 세금 부담을 피해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지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른바 ‘텍스 엑소더스’에 따른 막대한 자본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및 세무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만달러의 고소득자가 LA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할 경우 연간 5만달러 이상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이점이 단순한 주거지 이동을 넘어 기업 이전과 자산 재편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절세‘가 가장 강력한 이주 동기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최고 소득세율을 플로리다의 0% 세율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자들은 매년 수만달러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애미 정착을 희망하는 고위 임원 고객을 전문으로 하는 루토이스 인터내셔널 리얼티의 고급 부동산 컨설턴트 케빈 루토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연소득 50만달러를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가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애미로 이주할 경우, 연간 최소 5만1,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토이스는 “연봉 50만달러에 대해 최소 세율을 10.3%로 가정했지만, 실제 세율은 11.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소득세율(최고 13.3%)을 적용하는 반면 플로리다를 비롯,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알래스카, 뉴햄프셔, 테네시, 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등 9개주는 주 소득세가 없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한 ’절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루토이스는 대부분의 이주 예정자들이 간과하는 ’복리 효과‘의 위력을 강조했다. 재정 고문들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애미로 이주해 절약한 연간 5만1,000달러를 매년 7% 수익률로 재투자할 경우, 10년 뒤에는 75만달러 이상의 추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루토이스는 “이 돈은 두 번째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계약금이며, 조기 은퇴를 앞당기는 결정적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력 또한 이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 2월 마이애미의 중간 주택 매매가는 49만9,99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LA 중간 주택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샌프란시스코보다는 40만달러 이상 저렴하다. 주거비 부담은 낮추면서 실질 소득은 높이는 ’가성비‘ 높은 이주가 가능해진 셈이다.

연방 국세청(IRS)의 최신 데이터는 이러한 자본의 대이동을 숫자로 증명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플로리다주는 약 206억5,000만달러의 조정 총소득(AGI) 유입을 기록하며 전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소득 유출 폭이 가장 컸다.

루토이스는 “초창기에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마이애미를 시험해보고 자유를 만끽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의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회사를 이전하며, 이곳에 실질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는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이른바 ’부유세‘ 논란이다. 해당 법안은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의 1~5%를 일회성 또는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입 저지에 나서고 있지만, 도입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초고액 자산가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결국 마이애미로의 이동은 재정적 실익과 삶의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소득층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리얼터닷컴의 수석 경제학자 조엘 버너는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플로리다의 0% 소득세율은 부인할 수 없는 재정적 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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