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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미국뉴스 | | 2026-04-06 09:32:11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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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

▲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

▲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추가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또한 추첨 방식도 학사학위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 학력으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맡을 직위의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때에 추가 신원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추첨이 있나

▲1차 추첨 이후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쿼타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2차 추첨이 있을 수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일년에 65,000개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0,000개의 쿼타가 배정되어 있다. 작년에는 1차 추첨만 있었다. 올해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첨 이후 본심사는 까다롭지 않은가

▲이번에는 취업비자 본심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가 맡을 직책이 취업비자 조건에 해당하는 전문직인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노동부에서 전문직으로 정해놓은 직업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업비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자가 실제로 맡을 업무 그리고 연봉을 보여주고 전문직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신청자의 연봉이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임금 수준 1에 해당할 경우, 신청자의 직위가 실제로 전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엄격한 기준 하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OPT가 7월에 끝나는데

▲OPT 가 유효한 기간에 취업비자 본심사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된다면 심사 중에 OPT가 만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 이전에는 9월30일까지만 OPT 신분이 연장되었다. 또한 OPT 유예 기간 동안에 본심사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OPT 신분이 아닌 유예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승인될 때까지 체류는 가능하지만 일을 할 수 없다.

 

-추첨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추첨이 되지 않을 경우, OPT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내년 추첨을 기약하거나 공부를 하며 풀타임 CPT 과정을 등록하여 일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국적으로 관리자로서의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한국계 회사에 취업해서 투자비자(E-2)를 신청하거나 돈을 투자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투자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만일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다니는 회사가 해외에 지사가 있다면 해외 근무 1년 후에 주재원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전공이 예술쪽이면 특기자 비자(O-1)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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