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복리혜택 ‘마법’
소기업 가입 600만명↑
20~30대부터 조기 가입
기업 매칭·‘안하면 후회’
미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은퇴 후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인을 비롯, 직장인들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401(k)는 그동안 직원 수백명 이상의 대기업들이 주로 제공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소기업 참여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급여·복리후생 서비스 업체 구스토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미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 중 401k 가입자가 2019년 이후 약 36% 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구스토에 따르면 직원 100명 미만 기업 중 401k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2,120만명으로 2019년 1,560만 명 대비 600만명 늘었으며 이들 중 55%가 401(K)dp 가입했다.
통상 미국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90% 이상의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해 왔다. 특히 401(k)를 제공하는 절대 다수 대기업들은 직원이 불입하는 액수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매칭해 주고 있어 높은 수익률과 복리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중소 기업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과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시장에서 세액공제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401k를 도입한 사업주가 늘었다. 중소기업 전문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하며 기업의 참여 비용이 낮아졌고 고용주 매칭 기여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방의회가 2019년 도입한 ‘풀드 고용주 플랜(PEP)’이 인기다. 업종이 다른 여러 기업이 하나의 퇴직연금 플랜에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수료 절감 효과가 커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즐겨 활용한다. 2024년 말 기준 340개 PEP가 운영 중이며 가입 사업장은 5만1,000곳을 넘어섰다.
또한 캘리포니아 등 15개 이상의 주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한 점도 성장 동력이다.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 등에서는 2022년 말 ‘시큐어법 2.0’이 시행된 후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401k 플랜을 마련하거나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에 직원을 가입시켜야 한다.
401k의 높은 저축 한도도 중소기업과 직원에게 매력적이다. 올해 기준 401k 개인 납입 한도는 2만4,500달러로 개인연금 계좌 ‘로스 IRA’의 평균 한도인 7,500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한도는 올해 1,000달러가 상향 조정되는 등 연방 국세청(IRS)이 한도를 매년 늘리고 있다.
한인 금융권에 따르면 한인 직장인들의 401(k) 가입률도 높다. 기업이 매칭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거의 10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직장에 근무하는 한인 박모씨는 회사의 급여 4%까지의 401(k) 매칭을 가장 중요한 직원 혜택으로 생각한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통상 직원 급여의 4~5%까지 매칭을 해주고 있으며 투자사 뱅가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매칭 비율은 4.6%에 달했다. 가장 흔한 매칭 방식은 기업이 직원 급여의 6%까지 50% 매칭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은 앉아서 50% 이자율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가입 안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뱅가드에 따르면 최근 10면간 401(k)의 연평균 수익률은 8.07%에 달했다. 퇴직연금 자산이 100만달러를 넘는 ‘401(k) 백만장자도 60만명에 육박했다. 현재 미국에서 401(k)를 통해서만 약 9조달러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401(k)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