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등 상원 22명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앤디 김 의원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론 와이든(오리건),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진 섀힌(뉴햄프셔)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의 기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환급금 지급 시 중소기업을 최우선 지원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고, 중소기업청(SBA)과 협력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환급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한 가정당 1,700달러가 넘는 돈을 가져갔다”며 “상호관세의 최대 피해자인 미국민들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 등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8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