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 시행 발표
연 최대 1만달러 공제
2025~2028년 신차 한정
상업용 아닌 개인 구매
앞으로 미국에서 제조되는 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대출 이자 페이먼트도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모기지 대출 이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13일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세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대출이자 비과세’(No Tax on Car Loan Interest) 정책을 공식 시행한다. 미국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매한 가계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대출이자 비과세’ 정책을 시행에 옮기고 있다”며 “근로자·중산층 가계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돌려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 혜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예산 법안인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돼 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매한 미국 내 조립 신차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자동차 대출 이자로 연 최대 1만달러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된다. 공제 대상은 신차 승용차, SUV, 밴, 픽업트럭, 오토바이 등이며, 차량 중량은 1만4,000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이같은 중량 한계는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대다수 승용차나 SUV에 적용된다.
구매자는 해당 차량의 첫 소유자여야 하며, 대출은 차량을 담보로 설정한 할부 자동차 대출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도 적용된다. 개인 소득 10만달러, 부부 합산 소득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공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다만 중고차는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개인용 차량 구매에 한정되며, 사업·상업용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차량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 최종 조립이란 엔진, 변속기, 차체, 섀시 등 주요 부품이 미국 내 공장에서 통합돼 완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조만간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미국산 자동차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딜러를 통해서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공제 방식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IRS는 아직 공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차량 모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출·퇴근과 자녀 돌봄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이 공제는 매달 가계 부담을 낮추고 차량 소유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 내 조립 차량에만 적용함으로써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한해 대출이자를 전액 세액공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공약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