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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미국뉴스 | | 2025-12-29 09:21:20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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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

▲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 한의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사업가, 치기공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O-1 비자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한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바로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소수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이민국이 정한 세부 심사기준을 통해 자신의 자격을 입증해야 하며, O-1A는 8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그리고 O-1B는 6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의 이력에 적합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천서와 제반 증빙 서류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O-1 비자 승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O-1 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 힘든데

▲O-1 비자는 취업비자(H-1B)와 같이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이 에이전트로 O-1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에이전트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진행된다. 첫째, 에이전트가 신청자와 직접 협업 관계에 있는 경우, 둘째, 신청자가 여러 고용주와 협업할 수 있도록 청원 절차만을 대리하는 경우, 셋째, 해외에 있는 고용주를 대신하여 청원하는 형태이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든 실제로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itinerary)와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에이전트와 신청자 또는 고용주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 에이전트로 진행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온다는데

▲개인이 에이전트로서 청원서를 진행하는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에이전트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이민국 제출 양식에 에이전트의 기본 인적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O-1 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만일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O-1 비자를 받았다면,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도움없이 본인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국가이익면제(NIW)나 취업이민 1순위(EB-1A)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에이전트를 통해 O-1 비자를 받았다면, 본인의 활동 내역을 통해 회사 스폰서 없이 국가이익면제나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이익면제나 취업이민 1순위의 자격 요건이 높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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