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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 압류한다”

미국뉴스 | | 2025-12-26 09:35:59

대학 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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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 절차 개시

내년 1월부터 통지 예고

채무 불이행자들 대상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부채 불이행자들에 대해 임금 압류에 나선다. 한 대학 캠퍼스 모습. [로이터]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부채 불이행자들에 대해 임금 압류에 나선다. 한 대학 캠퍼스 모습. [로이터]

 

 

연방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들의 임금을 압류키로 하고 내년 1월 둘째주부터 일단 약 1천명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23일 전했다. 임금 차압 통지서 발송 대상은 월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는 연방정부 기관이 법원 명령 없이 직접 고용주에게 압류 명령을 내려, 직원 급여의 최대 15%를 공제해 연방정부에 지고 있는 세금 외 미납 채무를 갚도록 강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AWG)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0일을 초과해 상환을 연체하면 연체자(delinquent)로, 270일 이상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default)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500만명이 넘으며 이 밖에도 거의 400만명이 연체자라고 지난 4월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AWG 시행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채무를 지고 연체중인 개인을 상대로 세금신고에 따른 환급이나 사회보장제도 급여 등의 일부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 시행도 재개했다. 학자금 대출 차주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률’(OBBBA)‘이 올해 통과되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연방 학자금 대출의 금액, 학생 수업료를 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부모가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에 새로운 상한선이 부과됐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 중 일부가 폐지됐으며 상환 계획 조정의 폭도 좁아졌다.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학자금 상환 계획 조정 제도인 ’세이브‘(SAVE)를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제도가 연방법원 승인을 얻어 폐지된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온 거의 800만명에 이르는 대출 차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 ’프로텍트 바로워즈‘의 퍼시스 유 부대표는 CNN에 보낸 성명서에서 “현 행정부는 차주들의 감당 가능한 상환 권리를 보호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자업자득으로 야기된 제한된 자원을 동원해 차주들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다”고 성명서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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