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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자녀 나이와 영주권 취득

미국뉴스 | | 2025-08-18 09:49:47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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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자녀가 영주권 수속 중에 만 21세가 넘는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때는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8월15일부터 아동지위 보호법(CSPA) 규정이 다시 바뀌게 되어 주의를 요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수속 중 만 21세가 넘는 자녀 나이를 계산할 때 서류제출 가능일자(Dates for Filing)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비자발급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서류제출 가능일자를 따랐는데 2025년 8월15일부터 다시 비자발급 가능일자로 돌아가게 돼 신청자한테 불리하게 됐다.

 

-서류접수 또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무엇인가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민국에 노동승인(LC)이나 이민청원을 접수한 날짜다.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린다는 것은 본인의 우선일자로 이민국에 신분조정서(I-485)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비자발급 가능일자는 이민국이 심사를 마쳐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날짜다. 이제는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열려 신분조정서를 제출했더라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리기 전에 아동지위 보호법을 적용해 만 21세를 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8월15일 전에 접수했는데

▲8월15일 이전에 접수된 신분조정서(I-485)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 가능일자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 접수되는 신분조정서(I-485)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된다. 비자발급 가능일자를 따르게 될 경우 만 21세를 넘은 자녀들이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된다. 그동안 이민국과 국무부는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서로 달리해서 혼선을 빚어왔다.

 

-21세 넘은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나

▲이제는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중요해졌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때 자녀의 나이가 아동지위 보호법상 만 21세가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민청원(Immigrant petition)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만 19세에 이민청원(I-130)을 신청해 3년 후에 승인됐다. 그리고 신분조정서를 제출하고 비자발급이 가능할 때 자녀의 나이가 만 23세 6개월이 되어 만 21세를 넘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만 23세 6개월이지만 아동지위 보호법에 의해 이민청원 수속기간 3년을 나이에서 빼준다. 따라서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 때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6개윌이 되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렸을 때 늦어도 1년 안에 신분조정서(I-485)가 제출(sought to acquire)되어야 한다. 만일 1년 안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아동지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취업이민 1순위나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도 적용되나

▲아니다. 아동지위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영주권 문호가 닫혀지는 경우다. 그런데 취업이민 1순위(EB-1)나 투자이민(EB-5)은 대부분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가 승인될 때 이미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열려 있다면 청원서를 제출한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 경우 가족이 다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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