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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최근 영주권 인터뷰 유의사항

미국뉴스 | | 2026-03-09 09:41:42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

▲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일률적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및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지아주, 플로리다주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 시민권자 초청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체류 신분이 없는 것만으로도 체포하여 구금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됐다. 상대적으로 이민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에서도 2025년 여름 이후로 체포·구금하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특히 샌디에고 이민국은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인의 경우 인터뷰 시 거의 체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민 변호사 네트웍에 따르면 한인이 많은 코리아타운, LA 지역, 샌퍼난도 밸리, 샌타애나, 샌버나디노에서도 최근 인터뷰 중 체포·구금 사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민국 인터뷰 도중 다른 빈번한 체포 사례로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이다. 과거 F-1 등 비이민 신분 유지 실패로 본인도 모르게 추방명령(in absentia order)이 내려진 사례도 있으므로, 불법 신분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 이민법원 기록 조회를 통해 기존 추방명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미비자(불법체류자)가 별도의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이민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체류 신분이 아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시민권 배우자 또는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초청이 해당된다. 다만 최근에는 배우자 초청의 경우 100% 인터뷰가 실시되며, 자녀 초청 역시 인터뷰가 증가하는 추세다.

합법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인터뷰에 출석할 경우, 이민국(USCIS)은 직접 체포 권한은 없지만 ICE와 공조하여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 체포될 경우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에게 넘어가며, 추방재판을 통해 계속 진행된다.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재판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문제는 체포 후 보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금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추방재판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한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체포, 구금, 추방 재판, 보석 재판 등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영주권 승인까지 절차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는지 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자체를 미루다 ICE 단속에 걸릴 경우 이민법상 거의 무방비 상태로 ICE에 노출되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통해 신분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력에 따라 위험 요소가 다르므로, 신청 전 이민 기록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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