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늘리고 연령도 대폭 낮춰
조지아 가족 간병인들이 간병 관련 비용에 대해 곧 더 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계 샘박(민주, 로렌스빌)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법안은 가족 간병인이 간병 비용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한도를 6배 이상 늘리는 동시에 적격 간병을 받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 범위를 늘리고 적격비용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법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개인적, 재정적 희생을 치르는 가족 간병인의 귀중한 기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말기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간병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깨달았다”며 “간병인은 병원 재입원을 예방하고, 비용 효과적인 가정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간병인 세금 공제법은 간병인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병원과 납세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간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는 1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로 늘어난다. 간병인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최소 연령도 62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조지아에는 약 126만 명의 가족 간병인이 있으며 그들이 제공하는 간병의 경제적 가치는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공공 정책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약 163억 달러로 추산된다.
AARP 조지아 주 국장인 데브라 타일러 호톤은 “가족 간병인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라며 “그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상식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세금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조지아는 가족 간병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