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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보험과 자동차 리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1-16 09:59:31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최선호 보험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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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전문인

 

요즈음에는 자동차를 리스로 구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융자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차를 리스회사로 돌려 주어야 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구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자동차 리스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차대여’씨는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 한 달 전에 자동차 한 대를 리스했다. 그런데, 리스 회사에서 보험 커버리지가 규정에 맞지 않으니 조정하라는 편지를 최근에 받았다. 만약 조정하지 않으면 리스 회사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그 금액을 ‘차대여’씨에게 청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도 있었다. 왜 이럴까? 

리스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고객인 리스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리스 회사의 소유이다. 만약 리스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혹은 리스한 자동차로 사고를 내면, 그에 대한 책임이 리스회사에 돌아갈 수가 있다. 따라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해 고객이 적절치 않은 커버리지의 보험을 갖고 있으면 리스 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리스회사는 대개 다음과 같은 보험 커버리지를 가입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한다. 살펴보면, 1)자차보상 중 포괄보상(Comprehensive) 디덕터블: $500 이하, 2)자차보상 중 충돌보상(Collision) 디덕터블: $1000 이하, 3)책임보상 (Liability)중 대인보상(Bodily Injury) 한도액: 일인당 $100,000 사건당 $300,000 이상, 4)책임보상(Liability)중 대물보상(Property Damage) 한도액: $100,000 이상 등이다. 

이와 같이, 리스한 자동차는 리스회사가 디덕터블을 일정한 액수 이하로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만약 고객이 디덕터블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리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많은 액수의 디덕터블을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회사가 책임 보상 한도액에 대해 일정한 액수 이상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만약 리스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내면 상대방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부서지게 하는 등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보험에 들어 있는 한도액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만큼 큰 부담을 리스회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리스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1) 매월 페이먼트가 대체로 융자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2) 리스기간이 끝나면 리스회사에 되돌려 주기만 하므로 중고차를 팔거나 처분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

3)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4) 대개 리스기간이 2~3년이고, 대개 차량이 2~3년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고, 매 2~3년마다 계속 신차종을 선택, 리스할 수 있는 점,

5) 비지니스로 리스하는 경우 세금혜택이 비교적 크다는 점.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보험을 리스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2) 연간 마일리지 제한이 있어 장거리 운행에 적합치 않은 점,

3) 리스페이먼트 끝나면 차를 돌려주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 점

‘차대여’씨는 자동차를 리스하는 것이 재정상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리스 자동차를 선택했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리스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리스회사가 마음대로 보험을 들어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보험료를 물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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