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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지역뉴스 | | 2024-01-11 14:38:59

국적이탈신고, 3얼말까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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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22일 총영사관 무예약 방문 접수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대상, 서류 완비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서상표)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고 방문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6년 6월생의 경우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2006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영주권, 비자)이었으면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

무예약 접수는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이며 오전 9시30분~11시30분에 방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➉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다.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가 필요하며 영주권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을 하려면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와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수수료 20달러(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도 지참해야 한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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