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시술 금지 효력정지
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금지
연방 법원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시술을 금지하는 법을 일시 중단시켰다.
연방 법원 사라 게라티 판사는 지난 최근 판결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관련 호르몬 요법을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법에 대해 효력 정지를 판결했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춘기 호르몬 차단 약물을 계속 처방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미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었던 미성년자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올해 봄 의회에서 공화당에 의해 통과됐으며, 지난 7월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모든 신규 환자가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 4명의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둔 학부모에 의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으며, 게라티 판사는 법원의 최종적인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호르몬 대체 요법을 다시 허락했지만, 생물학적 성을 뒤바꾸는 수술을 금지하는 조지아법에 대해서는 계속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이로써, 연방 법원이 청소년 성전환과 관련한 조지아의 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최소 20개 주에서 청소년 성전환 수술과 시술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