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자격 갱신 필수
근로 연령 49 → 54세로 확대
조지아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푸드 스탬프 자격 갱신을 다시 시작하고, 수혜 자격자의 최대 근로 기준 연령을 현행 49세에서 54세로 변경한다.
푸드 스탬프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조지아에서는 150만 명이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가 가까스로 연장되는 등 연방 정부의 예산 부족과 팬데믹 기간 중단되었던 자격 조건 심사가 다시 재개된다.
현행 푸드 스탬 수혜 조건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으로 가정에 자녀가 없고 주 정부가 요구하는 주 평균 20시간의 근로 시간을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장애자와 임산부,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조건에서 예외 인정을 받는다.
이번에 자격 조건 변경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9월 말까지 자격 갱신을 해야 한다. 자격 갱신을 위해 신상 및 소득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10월부터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주당 20시간, 월 80시간을 일하고 있거나, 직업이 없을 경우 주 정부의 근로 훈련 프로그램에 같은 시간만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
여기에 근로 요건 상한 연령이 확대된다. 현재는 18세에서 49세까지 이 연령이 적용됐지만 연방 의회는 지난 의회 때 54세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50세가 되면 직장이 없어도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세까지 일을 해야 푸드 스탬프 혜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령 확대는 점차적으로 시행되는데, 2023년은 50세까지 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2024년은 52세까지, 2025년은 54세까지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 모든 규정은 임산부, 대학생, 장애자, 노숙자, 위탁 양육 시설에서 나온 24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자격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