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택 세액 늘어나지 않아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는 18일 카운티의 재산세율을 지난해와 같은 6.95밀스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대부분의 귀넷 주택 소유자는 가치상쇄 면제(value offset exemption)로 인해 주택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재산세액에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가치상쇄 면제는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첫 번째 1월 1일에 주택 소유자 재산의 과세 가치를 동결한다. 주택과 최대 5에이커 토지에 적용된다. 홈스테드 면제 자격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자동으로 가치상쇄 면제를 받는다. 하지만 상업용 토지 소유자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은 가치상쇄 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 자격이 있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조지아주가 제공하는 세금감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의회가 의결하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주민들은 감정가에서 1만8,000 달러 감소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는 평균 143 달러로 추정된다.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 학교 및 시에서 정한 마일리지 세율을 기준으로 한다. 1밀은 평가된 재산 가치 1,000 달러당 1달러 세금과 같다. 귀넷 정부는 밀리지 요율 유지로 1월에 책정한 예산에 비해 추가로 1,850만 달러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임대 및 상업용 부동산 세금 증가에서 나온다.
재산세 청구서는 8월에 우송될 예정이이며 납부 기한은 10월이 될 것이다. 박요셉 기자